- 핵심 내용: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현재 시·군·구에만 있는 권한을 시·도까지 확대해 임대료 정책과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. - 변화 요인: 광역지자체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만, 임대료 상한은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정하면서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- 중요성: 임대료 상한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정책과 임대료 정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. - 미래 전망: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광역지자체의 주택정책 권한이 확대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. 다만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 수익성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