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청약자격
⦁ 대상자
1) 기관추천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철거주택소유자(도시재생부지제공자)는청약통장불필요)
2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3) 신혼부부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)인 분
-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4)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
-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
5) 생애최초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
-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
- 아래 ‘가’ 또는 ‘나’에 해당하는 분
가.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,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가 있는 분
나. 1인 가구(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)
-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*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**소득세를 납부한 분
6) 일반공급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
-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
⦁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
1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-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
2) 신혼부부 특별공급
-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소득구분 → ②순위 → ③지역 → ④미성년 자녀수 → ⑤추첨
3)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-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
4) 생애최초 특별공급
-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소득구분 → ②지역 → ③추첨
5) 일반공급
- 1순위 가점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
- 1순위 추첨제 : ①지역 →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→ ③추첨
- 2순위 : ①지역 → ②추첨
⦁ 규제지역여부 : 투기과열지구/청약과열지역/규제지역
⦁ 재당첨제한 : 10년
⦁ 전매 제한 : 3년
⦁ 거주의무기간 : 없음
⦁ 분양가상한제 :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