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핵심 내용: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, 같은 단지 내에서도 대지 면적이나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. 일부 세대는 토허제 적용을 피하며 ‘갭투자 가능’ 매물로 등장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 - 변화 요인: 10·15 부동산 대책에서 대지 면적 6㎡ 이하(상업지역 15㎡ 이하)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의 예외가 생겼습니다. 또한 행정구역이 나뉜 단지의 경우 일부 동만 규제를 받는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. - 중요성: 같은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나 대출 한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회피 수요가 늘며 가격 왜곡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 - 미래 전망: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 기준과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정부 역시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세부 기준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