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청약자격
⦁ 대상자
1) 기관추천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
2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3) 신혼부부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)인 분
-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4) 생애최초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
-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*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
5)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
-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
6) 일반공급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
-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
⦁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
1) 기관추천 특별공급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-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
3) 신혼부부 특별공급
- ①소득구분 → ②순위 → ③지역 → ④미성년 자녀수 → ⑤추첨
4) 생애최초 특별공급
- ①소득구분 → ②지역 → ③추첨
5)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-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
6) 일반공급
- 1순위 가점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
- 1순위 추첨제 : ①지역 →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→ ③추첨
- 2순위 : ①지역 → ②추첨
⦁ 규제지역여부 : 비규제지역
⦁ 재당첨제한 : 없음
⦁ 전매 제한 : 1년
⦁ 거주의무기간 : 없음
⦁ 분양가상한제 : 미적용
3. 공급규모
- 공급위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3-1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지하 8층, 지상 49층, 5개동 중 아파트 4개동, 총 999세대 중 일반분양 800세대 (토지등소유자 2세대, 임대 197세대 제외) [특별공급 236세대(기관추천 35세대, 다자녀가구 78세대, 신혼부부 66세대, 생애최초 33세대, 노부모부양 24세대)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
4. 공급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