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청약자격
⦁ 대상자
1) 기관추천 특별공급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
2) 신혼부부 특별공급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)인 분
-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3) 일반공급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
⦁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
1) 기관추천 특별공급 (당첨자 선정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) 신혼부부 특별공급 (당첨자 선정)
-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
3) 일반공급 (당첨자 선정)
-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
4) 예비입주자 선정
-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%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예비입주자 선정 일정 및 추첨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.(당첨자의 정상 계약으로 분양 완료된 경우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.)
⦁ 규제지역여부 : 비규제지역
⦁ 재당첨제한 : 없음
⦁ 전매 제한 : 1년
⦁ 거주의무기간 : 없음
⦁ 분양가상한제 : 미적용
3. 공급규모
- 공급위치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-3번지 일원 (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)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2층, 지상 17층~37층 21개동 총 2,73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[특별공급 2세대(기관추천 1세대, 신혼부부 1세대) 및 일반공급 1세대] 및 부대복리시설
4. 공급금액
- 59A타입 (103동 0702호) : 73,817만원
- 59A타입 (104동 2203호) : 75,687만원
- 59E타입 (113동 3602호) : 75,937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