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청약자격
⦁ 대상자
1) 특별공급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
-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1-1) 기관추천 특별공급
가.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, 장기복무 제대군인, 국가유공자, 중소기업근로자, 장애인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
나. 해외건설 근로자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-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분
1-2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1-3) 신혼부부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)인 분
-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
1-4)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
-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
1-5) 생애최초 특별공급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,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
- 아래 ‘가’ 또는 ‘나’에 해당하는 분
가.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,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가 있는 분
나. 1인 가구(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)
-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*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**한 분
2) 일반공급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
-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
⦁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
1) 기관추천 특별공급 (당첨자 선정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(당첨자 선정)
-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
3) 신혼부부 특별공급 (당첨자 선정)
- ①소득구분 → ②순위 → ③지역 → ④미성년 자녀수 → ⑤추첨
4) 노부모부양 (당첨자 선정)
-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
5) 생애최초 특별공급 (당첨자 선정)
- ①소득구분 → ②지역 → ③추첨
6) 일반공급 (당첨자 선정)
- 1순위 가점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
- 1순위 추첨제 : ①지역 →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→ ③추첨
- 2순위 : ①지역 → ②추첨
7) 예비입주자 선정
-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.
⦁ 규제지역여부 : 투기과열지구 / 청약과열지역
⦁ 재당첨제한 : 10년
⦁ 전매 제한 : 3년
⦁ 거주의무기간 : 없음
⦁ 분양가상한제 : 적용
3. 공급규모
- 공급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5층, 지상 27층 8개동 총 707세대 중 일반분양 140세대
4. 공급금액
- 44타입 (101동 5,6,7호 / 108동 1,2,3호)
1) 1층 (1세대) : 124,550만원
2) 3층 (2세대) : 130,080만원
3) 4~5층 (3세대) : 132,780만원
4) 6~9층 (6세대) : 135,610만 원
5) 10~13층 (7세대) : 138,320만 원
6) 23층 (1세대) : 140,370만 원
- 59타입 (101동 2호 / 102동 5호 / 104동 2,5,6호)
1) 1층 (1세대) : 148,730만원
2) 2층 (3세대) : 153,650만원
3) 3층 (5세대) : 158,560만원
4) 4~5층 (9세대) : 161,940만원
5) 6~9층 (18세대) : 135,610만원
6) 10~19층 (26세대) : 165,170만원
7) 20~27층 (11세대) : 167,630만원
- 75A타입 (101동 1호 / 103동 5,6호)
1) 4~5층 (2세대) : 198,340만원
2) 6~8층 (5세대) : 202,570만원
3) 10~18층 (9세대) : 206,600만원
- 75B타입 (101동 1호 / 103동 5,6호)
1) 1층 (3세대) : 185,910만원
2) 2층 (3세대) : 192,060만원
3) 3층 (3세대) : 194,170만원
4) 4~5층 (4세대) : 198,200만원
5) 6~9층 (4세대) : 202,430만 원
- 84D타입 (101동 3,4호 / 102동 3,4호 / 103동 3,4호 / 104동 3,4호)
1) 1층 (3세대) : 207,890만원
2) 2층 (8세대) : 214,760만원
3) 3층 (1세대) : 217,120만원
- 144타입 (102동 5호 / 104동 1호)
1) 15층 (1세대) : 378,580만원
2) 27층 (1세대) : 384,170만원